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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09 2018고단362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작업을 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보장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후, 2017. 9. 4. 14:27경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위 케이뱅크 계좌로 48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케이뱅크 스마트뱅킹을 통해 위 4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임의로 이체한 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보고)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금융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피고인은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