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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8 2018고합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아동 ㆍ 청소년인 C( 여, 15세) 과 인터넷 채팅 커뮤니티인 'D' 채팅을 통해 알고 지내던 중, 2017. 3. 경 산 본시 상호 불상의 상가에서 C을 직접 만나고, 2017. 4. 경 C과 ‘E‘ 친구를 맺으면서 C이 청소년인 것을 알게 되었다.

1. 2017. 5. 1. 자 성 매수 피고인은 2017. 5. 1. 아침 경 군포시 F에 있는 G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아우 디 승용차 안에서, C에게 5만 원 상당을 주고 C에게 키스를 하고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7. 7. 중순 성 매수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E 메신저를 통해 C을 만 나 자신의 주거지인 군포시 H, 111동 3303호로 데려와 C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C과 성교행위를 한 후 C에게 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E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 성매매 청소년 사진 첨부), 내사보고( 성매매 청소년 E 프로필 내용 분석), 내사보고 (E 메신저 추가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 피의 자가 C과 대화한 E 메신저 내용 첨부) 의 각 기재 및 영상

1. 대화내용, 사진, E 프로필, 각 E 대화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2 항 기재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