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미간행]
와이티에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암)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언 담당변호사 김갑수 외 1인)
2012. 9. 5.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6,9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8.부터 2011. 11.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3.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4,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24,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7,27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영테크 솔루션(이하 ‘영테크 솔루션’이라 한다.)의 하청업체이던 서연산업 주식회사(이하 ‘서연산업’이라 한다)는 2010. 7. 6. 소외 4를 고용한 뒤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하고 급여를 지급해 왔는데, 당시 서연산업과 영테크 솔루션의 근로자들은 같은 작업장 내에서 업무 처리를 함께 해왔고, 서연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소외 6은 영테크 솔루션의 이사로도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그 소속 보험모집인인 소외 1을 통하여 같은 날 영테크 솔루션과 사이에 소외 4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보험자 소외 4, 보험수익자 영테크 솔루션, 보험기간 10년, 보험료 월 46,300원으로 정하여 재해사망, 재해장해, 재해수술, 재해입원, 신산업재해상해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무)아름다운기업 New-Plan 보험 4’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4는 2010. 8. 15. 영테크 솔루션의 작업장에서 프레스 작업 도중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및 완관절 부위 다발성 골절 및 압궤절단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0. 9. 11. 상지절단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는데, 이 사건 사고 전까지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라. 서연산업은 2010. 12. 17. 영테크 솔루션을 흡수합병하고, 2010. 12. 20. 그 상호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은 124,250,000원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약관에 따르면, 피고는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고는 2011. 1. 4.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상법 제731조 제1항 , 제739조 는 이른바 도박보험이나 피보험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 이외에도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 또는 상해를 사행계약상의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의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고자 타인의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35조의3 제1항 은 그 예외로서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 내의 규약에 따라 단체에 속하는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괄하여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자가 되는 구성원들이 생명 또는 상해보험계약 체결 사실을 미리 예견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개별적 동의를 집단적 동의에 해당하는 단체보험에 관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규약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서연산업 소속 근로자인 소외 4를 피보험자로 하여 영테크 솔루션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력이 영테크 솔루션을 흡수합병한 원고에게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영테크 솔루션 및 그를 흡수합병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서연산업과 영테크 솔루션은 형식상으로는 별개의 회사이지만 동일인에 의해 설립되었고, 사무실, 작업장 등을 구분 없이 같이 사용하였으며, 소속 근로자들도 업무처리를 함께 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회사로 볼 수 있어 비록 소외 4가 형식상 서연산업 소속 근로자라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감안할 때 그는 영테크 솔루션 소속 근로자라 볼 수 있고, 한편, 영테크 솔루션에는 단체보험의 가입에 관한 규약이 존재하고 있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소외 4의 서면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소외 4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유효하다.
(2) 가사 소외 4가 영테크 솔루션 소속 근로자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영테크 솔루션과 피고 사이에는 피보험자의 소속을 불문하고 영테크 솔루션의 의 공장 내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고 발생시 보험수익자인 영테크 솔루션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위 합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먼저 서연산업 소속 근로자인 소외 4를 영테크 솔루션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서연산업과 영테크 솔루션의 근로자들은 같은 작업장 내에서 업무 처리를 함께 해 왔을 뿐 아니라 서연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소외 6은 영테크 솔루션의 이사로도 근무하였던 점, 두 회사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관계로서 그 설립 목적이나 수행 사업이 유사하였고, 현재는 합병되어 하나의 회사가 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양 회사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넘어 사실상 동일한 회사라는 이유로 소외 4를 영테크 솔루션 소속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는 서연산업 소속의 다른 직원이 재해를 당하였을 때 피고가 영테크 솔루션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전력이 있다고 하여 다르게 볼 것은 아니며, 달리 소외 4를 영테크 솔루션 소속 근로자라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영테크 솔루션과 피고 사이에는 피보험자의 소속을 불문하고 영테크 솔루션의 공장 내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고 발생시 보험수익자인 영테크 솔루션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상법상 강행규정의 입법취지에 위배된다고 보여 결국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가사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1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상당 금액을 손해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 단
(1) 보험업법 제1항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그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이는 민법 제756조 의 사용자책임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보험모집인 등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전제로 보험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보험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움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한편, 타인의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보험모집인이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요건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회사는 위 보험업법 규정에 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갑 제13, 14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소외 1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1은 2007. 4.경부터 미래에셋생명에서 보험모집인으로 일하기 시작하였고, 2009. 10.경부터는 역시 보험모집인으로 일해온 그의 아버지 정동열과 함께 광주 하남공단, 소촌공단 내에 입주한 제조업체들의 단체보험을 모집·관리해 오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영테크 솔루션과 사이에 104명의 피보험자에 대한 단체보험을 체결하기도 한 사실, ② 소외 1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서연산업과 영테크 솔루션 소속 근로자들이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지만 양 회사가 별개의 회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③ 그런데, 소외 1은 영테크 솔루션의 직원 소외 3으로부터 소외 4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을 의뢰받고도 소외 4의 재직증명서를 제출받는 등 그의 실제 소속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를 영테크 솔루션 소속 직원으로 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④ 한편, 소외 4를 영테크 솔루션 소속이 아닌 서연산업 소속 근로자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료 등 보험조건이나 보험사고시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의 액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그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사실, ⑤ 피고는 소외 4 말고도 서연산업 소속 근로자인 소외 5를 피보험자로 하여 영테크 솔루션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① 영테크 솔루션이 소외 4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서연산업이 보험계약 당사자가 되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보험 조건이나 그 효과에 있어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영테크 솔루션으로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그 작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소외 4를 자신의 근로자로 보고 그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었다고 잘못 판단하였다고 보일 뿐 계약 체결에 있어 부정한 동기가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영테크 솔루션으로서는 보험계약상 무효 사유가 있었음을 알았다면 당연히 서연산업이 당사자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을 것이고, 피고 회사로서도 영테크 솔루션이 아닌 서연산업이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것으로 볼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③ 서연산업과 영테크 솔루션의 근로자들이 같은 작업장에서 혼재되어 근무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소외 1로서는 재직증명서를 제출받는 등의 절차를 통해 소외 4의 실제 소속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소속이 다를 경우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점(피고는 영테크 솔루션의 직원인 소외 3이 소외 4를 그 소속 직원이라고 말한 이상 소외 1이 소외 4가 영테크 솔루션의 직원이 아닌 상황까지 예상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영테크 솔루션 직원의 단순한 말이 아니라 재직증명서의 제출 등을 통해 영테크 솔루션의 분명한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였다고 판단된다), ④ 한편, 피고 회사는 동일한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라도 소속이 다를 경우 그 소속된 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만이 유효하다는 점을 소외 1에게 교육 등을 통해 주지시키지 않았다고 보이고(소외 1은 당심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까지는 동일한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 소속이 다르다 하더라도 관행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말고도 서연산업 소속인 소외 5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험금도 지급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외 1은 타인의 생명 또는 상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인 영테크 솔루션에게 피보험자의 요건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할 설명의무 내지 정보제공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어 원고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에 따라 원고에게 일응 이 사건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다만, 영테크 솔루션 역시 보험계약자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많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서연산업과 영테크 솔루션이 사실상 같은 회사라거나 동일한 공장 내 근로자이면 소속에 관계없이 단체보험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다고 인식하여 소속근로자도 아닌 소외 4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잘못이 있는바, 이와 같은 원고 측의 잘못과 앞서 본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서연산업과 영테크 솔루션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86,975,000원(= 124,250,000원 × 0.7)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2011. 1.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날로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1. 11. 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다음날부터 위 2011. 1. 7.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보험계약상 약관에 따를 때 피고는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아 위 3영업일 이내의 기간 동안에는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위 기간과 관련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