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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4 2017노694

먹는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방해된 바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심은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를 모두 배척하였는바,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먹는 물로서의 적합성에 관하여 허위의 검사성적 서를 발급하고, 이를 국가기관에 발송하여 지하수의 수질관리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한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건강을 침해하고 먹는 물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서 범행의 죄질이 중하다.

그 외 피고인들의 범행의 가담 정도와 방법,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정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