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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28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2016. 8. 15.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대리인 E는 2014. 9. 12.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4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선불), 임대차기간 2014. 8. 15.부터 2015. 8.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할 수 없고,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할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피고 B가 2016. 8. 15.부터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7. 1. 16.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한편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현재 이 사건 건물은 피고 C이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차임 연체로 인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C은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D이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위 건물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을다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갑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D이 변론 종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B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