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2016. 8. 15.부터 위...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대리인 E는 2014. 9. 12.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4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선불), 임대차기간 2014. 8. 15.부터 2015. 8.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할 수 없고,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할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피고 B가 2016. 8. 15.부터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7. 1. 16.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한편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현재 이 사건 건물은 피고 C이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차임 연체로 인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C은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D이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위 건물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을다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갑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D이 변론 종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B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