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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1 2016고단115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부터 송파구청 B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선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병역법위반( 입영의 기피 등) 피고인은 2015. 11. 6.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에 있는 송파구 청에서 2015. 11. 19. 논산시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서 실시하는 사회 복무요원 교육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 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병역법위반( 사회 복무요원 등의 복무 이탈)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9.부터 2016. 3. 14.까지 76 근무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송파구청 B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각 고발장

1. 사회 복무요원 교육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입영 기피의 점, 징역 형 선택),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복무 이탈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