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차12691호 어음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12. 23.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차12691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6. 1. 26.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파산선고 및 면책을 각 신청하여 2016. 2. 5. 파산선고 및 파산폐지결정(수원지방법원 2014하단1921호)을, 같은 날 면책결정(수원지방법원 2014하면1921호,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각 받았는데, 그 채권자 목록에는 피고가 포함되어 있다.
다. 이에 피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17. 6. 7. 항고기각결정(수원지방법원 2016라313)을 받았고, 다시 재항고하였으나, 2017. 8. 31. 심리불속행기각결정(대법원 2017마845호)을 받았다.
이로써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7. 9. 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자연채권이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