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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15 2016가단74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차12691호 어음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12. 23.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차12691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6. 1. 26.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파산선고 및 면책을 각 신청하여 2016. 2. 5. 파산선고 및 파산폐지결정(수원지방법원 2014하단1921호)을, 같은 날 면책결정(수원지방법원 2014하면1921호,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각 받았는데, 그 채권자 목록에는 피고가 포함되어 있다.

다. 이에 피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17. 6. 7. 항고기각결정(수원지방법원 2016라313)을 받았고, 다시 재항고하였으나, 2017. 8. 31. 심리불속행기각결정(대법원 2017마845호)을 받았다.

이로써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7. 9. 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자연채권이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