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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7 2019가합100757

청산금 청구의 소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5. 3. 31. 안양시 동안구 D에 위치한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운영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11.경 피고와 이 사건 점포의 운영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계약은 ‘F점’(이 사건 점포) 운영에 관한 피고와 C 대표 원고 간의 계약이며, 피고와 원고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동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

제1조(지분의 배분) 피고의 투자금액은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및 시설비용을 투자비용으로 하고, 원고의 투자금액은 55,000,000원과 관리수수료를 포함하여 피고는 82%, 원고는 18%로 배분한다.

제2조(피고의 동의) 원고는 투자비용에 대하여 주류대출금으로 충당할 수 있고, 피고는 이에 대해 동의한다.

원고는 본 매장에서 G에게 대출받은 전 금액을 모두 책임지고 상환한다.

제3조(원고의 영업경영의무) 원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 영업을 경영하고 매출을 관리하며, 수익이 없더라도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및 인건비를 책임지기로 한다.

제4조(매출액의 관리) 일일 매출액에 관하여 피고의 카드연결계좌와 현금통장을 피고가 관리한다.

제5조(이익의 분배) 피고와 원고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매출을 임대료, 관리비, 기타 공과금 및 직원급여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금을 다음달 10일에 분배하기로 한다.

퇴직금 및 부가세는 월정산하여 피고가 적립하여 보관하기로 한다.

제6조(원고의 운영책임) 원고는 매장을 운영함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