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2.29 2015가단13969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60,500원 및 그 중 50,399,010원에 대하여 2014. 6. 16.부터 2015. 5.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60,500원 및 그 중 50,399,010원에 대하여 2014. 6. 16.부터 2015. 5. 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