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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6 2020고단69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0. 8.경 광주 서구 B건물, C호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D’이라는 인터넷 E에 접속, 해당 카페 ‘커미션 영상목록’ 카테고리 게시판에 자신이 제작한 “F”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대사와 음향이 포함된 영상물에 대한 판매 금액, 줄거리 등의 정보를 게시한 뒤, 이를 보고 구매 요청한 고객들에게 ‘G’이라는 후원 및 방송지원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의 계정(H)으로 판매대금을 후원 받은 뒤 해당 영상물을 I를 통해 시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해주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9.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9개의 음란한 영상물을 배포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4.경 광주 서구 B건물, C호에서 J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 ‘I’ 사이트에 닉네임(수수)로 접속, 해당 사이트 게시판 K에 “L / M / N”이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대사와 음향이 포함된 영상물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게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9.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첨부 : I 영상물 출력화면/ 첨부 : E 출력화면(증거목록 순번 5, 11, 18, 25번)/ 첨부 : 영상물 제목 및 커미션 정보가 기재된 후원내역

1. O 회신자료/ J(I) 회신자료/ 회신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인터넷 I 채널에 업로드된 동영상에 대한 수사/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