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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2 2015나375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가단1538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6. 5.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1999. 4. 23.부터 2003. 6. 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3. 7. 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인데, 위 판결이 확정된 2003. 7. 1.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4. 5. 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이후에,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하였고, 또 피고가 2005. 7.경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는바,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되어 진술되지 않은 준비서면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위 주장에 관하여 보더라도,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결정을 받은 것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고 압류의 집행절차에 착수하였을 때 시효가 중단되며, 집행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압류할 동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 불능이 된 경우에는 집행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는 것인바(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0044 판결 참조), 원고가 압류결정의 집행절차에 착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원고는 오히려 집행을 보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