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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38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B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D(여, 26세)은 2016. 1.경부터 2016. 5.경까지 위 회사에 고용되어 경리업무에 종사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 일자불상 14: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무실 직원들이 모두 외근을 나가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위 사무실에 남아 있게 되자, 자신이 고용주인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 여자 친구하자”라고 말하면서, “싫어”, “하지마”라고 말하며 항거하는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5. 초순 일자불상 11: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항거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자의 진술서(수사기록 제6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