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13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격이 없다.

가. 피고인은 2014. 3월 초경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목욕탕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대마 약 2.5그램을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4. 10.경 밀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뒤편 노상에서, 가.

항과 같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약 0.5그램을 E에게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낸 후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E와 서로 번갈아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16. 19:40경 위 피고인의 집 뒤편 노상에서, 가.

항과 같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1.5그램을 E에게 건네주다가 때마침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가. 피고인은 같은 해 3.경 밀양시 F에 있는 G 건물 옆 주차장에 주차시킨 피고인의 소울 승용차 안에서, H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6그램을 건네받아 그 중 약 0.03그램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3.경 위 피고인의 집 뒤편에 주차시킨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가.

항과 같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1. 추송서(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