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03.12 2014고단168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3. 12:00경 전주시 덕진구 B 아파트 107호에서 동거녀인 C와 성격 문제로 싸우고 집을 나가려던 중 C의 아들이자 동거인인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10여 회 밀치고, 같은 날 13: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욕설하며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10여 회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2014. 10. 7.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