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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17 2017가합400461

시료채취행위 위법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기재 시료채취행위 위법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인천광역시 서구 원석로 133(원창동)에서 주유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5조의 2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시료제품 시료채취 및 검사 피고 소속 검사원 A, B는 2016. 9. 12. 보문북항아이시주유소 인근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이동판매차량을 위 주유소로 이동하게 한 후, 위 주유소에서 위 이동판매차량에 설치된 유류탱크에서 시료를 채취(이하 ‘이 사건 시료채취행위’라 한다.)하여 검사하였다.

다.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및 통보 피고는 2016. 9. 23. 원고에게 이동판매차량 내 유류탱크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15% 혼합되어 있어 석유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의 처분사전통지 및 원고의 이의신청

3. 저희주유소는 홈로리 배달 후 소량의 잔량이 남은 상태에서 성실하게 품질검사에 임하였으며, 기계조작이 미숙한 고령의 직원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밸브를 잘못 열어 경유와 등유가 혼합된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품질점검을 받아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2016. 9. 28. 원고에게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위반을 이유로 ‘사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행정처분’이라 한다.)을 부과할 예정임을 통지하면서 2016. 10. 31.까지 의견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6. 10.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6. 11. 2. 피고에게, 피고 소속 A, B의 시료채취는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기존 품질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