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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2 2018구단7021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광업소에서 32년 1개월 동안 근무한 사람으로 2015. 12. 24.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23. 원고에게 ‘원고의 광업소 근무이력은 총 32년 1개월이나 대한석탄공사 C광업소의 측량원은 직업환경측정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소음사업장으로 인정할 수 없어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8. 6. 15.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난청은 탄광 작업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에 의한 감각신경의 손상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및 작업환경 가) 원고는 1982. 4. 21.부터 1982. 11. 30.까지 채탄보조원으로, 1982. 12. 1.부터 1983. 8. 18.까지 굴진보조원으로, 1983. 8. 19.부터 2014. 5. 15.까지 측량원으로 총 32년 1개월 동안 대한석탄공사 C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

나 측량원은 갱내에서 측량기계를 사용하여 갱도의 지점 및 방향을 선정하고 기타 지역의 위치, 넓이, 체적 등을 측량하여 갱도를 측량하는 작업을 하는 직종으로서, 그 업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