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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4 2015고정8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 06: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검산동 김제장례식장에서부터 같은 시 오정동 김제츄레라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혈중알콜농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