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4 2020가단24393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236,774원과 그 중 284,090,694원에 대하여 2008. 11. 28.부터 2009. 12. 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236,774원과 그 중 284,090,694원에 대하여 2008. 11. 28.부터 2009. 12. 1.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