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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3 2014노35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C과 공모하여 피해자와 시비하여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고 있어서 이를 말리기 위해 112 신고를 하였다는 피고인 변소와 달리,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아가씨를 불러준다’라며 112 신고 경위를 말한 점(증거기록 제74, 107쪽)에 비추어, 피고인이 C과 피해자의 다툼을 말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 영업형태를 고발하기 위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C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당시 술값을 내지 않은 피고인과 C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화를 내며 무어라고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05, 108쪽), 피고인이 당시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G의 원심 법정 진술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여(공판기록 제49, 51쪽), 피해자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와 시비하여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