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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13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18,7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5고단1354』 피고인은 화장품 판매업자로서 사업부진에 따라 채무가 누적되자 제3자의 자금을 순차로 끌어들여 사업을 진행하는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사태를 해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가공의 중국 수입업자 D을 내세워 거짓으로 화장품을 구매하는 절차를 작출한 후 그에 따라 화장품이 필요하게 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화장품을 정상적으로 제공할 것처럼 가장해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4.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마사지샵에서 피해자에게 “한국산 ‘설화수자정라인 미백에센스’ 화장품 등 17종의 화장품을 공급하겠으니 그 대금을 선불로 지급해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인 G 명의 우리은행(계좌번호 : H) 계좌로 화장품 대금 32,840,000원을 선불로 송금 받았다.

그런데 사실 위 D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품을 구입하게하기 위해 피고인이 내세운 제3의 허무인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부족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화장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32,8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면)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54,2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2351』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30.경 울산 남구 J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깔라만시(다이어트 음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