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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81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달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08. 5.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서울시 서대문구 D아파트 601호’에 대한 전세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임차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E’이 임대인인데 임차인란에 잘못 기재함), 주민번호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둔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아파트 ‘602호’에 대한 전세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임차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E’이 임대인인데 임차인란에 잘못 기재함), 주민번호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둔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전세계약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08. 5. 16.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C의 남편 G에게 가항과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 2장을 제시하면서 “내가 D아파트 601호, 602호의 집주인 E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니 계약금을 나에게 주면 그곳에 전세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약서 2장은 모두 위조된 계약서들이었고 E은 그 당시 위 아파트의 소유자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