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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7 2013나2008883

하수관거철거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하수관 철거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의 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다7090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매설된 하수관을 설치관리하면서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나), (마)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나), (마) 부분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관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전 소유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얻어 하수관을 설치하였다는 주장 가) 주장 이 사건 토지 주변의 J 토지, K 토지, L 토지, M 토지 지상의 각 건물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