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I 소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 겸 입주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 제7기 동별대표자선거에서 제104동 대표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를 ‘선관위’, 선거관리위원을 ‘선관위원’이라고만 한다)는 2015. 5. 28. 제7기 동별대표자 선거 일정을 공고하였다.
동별대표자 선출인원 및 임기: 각 동 1인(총 7인), 2015. 8. 1. ~ 2017. 7. 31. 후보등록기간: 2015. 6. 9. ~
6. 10. 오전 9시 ~ 오후 6시 선거기간 및 선거일시: 2015. 6. 11. ~
6. 19. 후보자 1인인 경우: 방문투표(입주자등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2015. 6. 18~19. 실시) 후보자 2인 이상인 경우: 투표(다득표자 선출, 2015. 6. 19. 오전 7시 ~ 오후 8시 실시)
다. 위 후보등록기간 동안 제101동은 C, 제104동은 원고, 제105동은 F, 제106동은 G, 제107동은 H가 각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2015. 6. 16. 기준). 라.
위 후보등록 이후 선관위원 5명 중 J을 제외한 선관위원이 모두 사퇴하자, 새로운 선관위가 구성되었다
(선관위원 J, K, L, M, N). 마.
새로운 선관위는 2015. 7. 13.자 1차 선관위 회의에서 이전 선관위에서 인정한 사항은 그대로 시행하고, 선거일자는 2015. 7. 21.을 원칙으로 하되 투표자가 과반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2015. 7. 22.로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선관위원장을 K으로 호선하였으며, 2015. 7. 14. 기존에 등록한 후보자를 재차 제7기 동별대표자 후보자로 공고하였다.
바. 선관위원 중 J, L, N(이하 ‘이 사건 선관위원들’이라고 한다)은 2015. 7. 15. 2차 선관위 회의를 개최하여 참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제7기 동별대표자 후보자 등록을 다시 시작하는 안건을 의결하였다.
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