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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7. 2. 15. 선고 2016나2012609, 2016나2012616(병합) 판결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미간행]

원고,항소인

별지 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샘 외 1인)

피고,피항소인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채필호 외 1인)

2016. 12. 16.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기존의 예비적 청구를 제2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면서, 제1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가. 주위적으로, 피고의 2013. 10. 29.자 임시총회에서의 별지 2 내역 기재 안건에 관한 결의의 효력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제1 예비적으로, 피고의 2013. 10. 29.자 임시총회에서의 별지 2 내역 기재 안건에 관한 결의의 효력은 원고들을 포함하여 동 안건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조합원들에게는 미치지 않음을 확인한다.

다. 제2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3. 10. 29. 임시총회에서의 별지 2 내역 기재 안건에 관한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에 기하여 원고들이 피고 임원들에게 추가 이익금의 2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의 2013. 10. 29.자 임시총회에서의 별지 2 내역 기재 안건에 관한 결의의 효력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3. 10. 29. 임시총회에서의 별지 2 내역 기재 안건에 관한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에 기하여 원고들이 피고 임원들에게 추가 이익금의 2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판단하는 점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인용한다(이하에서 인용할 경우에도 같다).

2. 주위적 청구 부분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안건이 조합원들의 수익을 제3자에게 분배하여 조합원들 사이에 수익의 불균등 분배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조합의 목적에 반하고 조합원들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그 자체로 총회의 결의사항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안건은 이 사건 결의 당시 관리처분변경계획안을 기준으로 한 조합원별 환급금 및 추가부담금 부분과 관련하여, 추가이익의 발생으로 환급금이 증가하고 추가부담금이 감소할 경우, 추가이익금의 20%를 조합장 등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한편, 반대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 대상 임원들이 일정 금액을 한도로 배상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이미 확정된 조합원의 수입을 다른 조합원 내지 제3자에게 분배하는 내용이 아니고, 장차 일정 기준 이상으로 증가될 사업이익이 있을 경우 이를 재원으로 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 자체로 조합원에게 확보된 이익분배권 등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안건 내용에 의하더라도 장차 사업비 정산시에 인센티브 지급 여부와 규모를 확정할 수 있고, 해당 임원들이 손실을 배상하여야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상황만을 전제로 삼아 조합원들의 수익분배권 등이 침해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결의가 조합장 등의 추가 부담금 부담 가능성에 대한 기망, 임원 전원 사퇴를 내세운 공갈, 배임행위 등 불법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 등에 해당하여 무효라고도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총회 당시 이 사건 안건 제안사유에 ‘장기간 부동산 침체 등으로 일반 분양 성공을 장담할 수 없어 추가부담금 폭탄을 우려하는 조합원 발생’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총회 개최 전에 이사회에서 ‘임원 전원 일괄 사임 등’을 결의하였으나, 이 사건 결의는 제1심판결 이유 14쪽 19행부터 15쪽 7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이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 손익 발생의 불확실성, 이 사건 안건의 배경과 취지 및 안건 가결로 발생할 결과의 유불리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제1심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 주장과 같은 피고 임원들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은, 사업정산이 마무리 되는 단계에 이르러야 인센티브 산정의 근거가 되는 추가 수익금이 확정되므로, 이 사건 결의 대상이 불특정 내지 불분명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결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안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장차 재건축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른 추가 사업수익의 발생 여부에 따라 그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또는 손실배상 여부와 그 산출 기준을 정해 둔 것으로서 그 내용이 특정되므로, 그 구체적 산출이 장래의 사업정산 시점에 유보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1 예비적 청구 부분

원고들은, 개별조합원의 이익을 분배받을 권리는 총회결의에 의해서도 침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결의가 설령 유효하다 하더라도, 위 결의에 동의한 사람들에게만 자신의 권리포기로서 유효할 뿐, 반대한 조합원들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총회의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에 반대한 조합원들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총회 결의에 의하여 특정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경우 그 조합원의 동의 없이는 그 조합원에게 총회 결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서 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안건이 특정 조합원의 재산권 내지 이익분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이 법원에서 제2 예비적 청구로 변경된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제1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규홍(재판장) 엄상문 박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