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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25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춘천시 E아파트 104동 10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2. 10.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2. 1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국내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헌법 제19조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