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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6나7292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 토지 및 건물 소유관계 J H D F L K 1) 서울 종로구 D 대 60.8㎡와 F 대 49.6㎡은 아래 지적도와 같이 인접한 토지이다. 2) C은 1987. 12. 23. 서울 종로구 D 대 60.8㎡ 및 그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29.75㎡(이하 ‘이 사건 D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1987. 12.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4. 8. 31. 원고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고 1994. 10. 31.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원고는 1998. 5.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F 대 49.6㎡ 및 그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39.67㎡(이하 ‘이 사건 F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 K 대 9.9㎡, L 대 2㎡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D 토지 및 건물과 상호 대금의 지불 없이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1998. 5. 15.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미국에 거주하였고, 이 사건 F 건물에는 피고의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교환계약의 체결은 피고의 어머니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4)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F 토지 위의 건물은 J 토지에 걸쳐 건축되어 있었는데, J 토지가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원고는 교환계약 체결 직후 이 사건 F 토지 위의 건물을 철거한 후 현재의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으로 신축하였다.

5) 피고는 2013. 8. 24. E에게 이 사건 D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한 후 2013. 11. 5.경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6) 따라서 이 사건 F 토지 및 건물과 이 사건 D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계는 아래와 같다.

D : 1987. 12. 30. C - 1994. 10. 31. 원고 - 1998. 5. 15. 피고 - 2013. 11. 5. E F : 1982. 6. 3. 피고 - 1998.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