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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23 2015고단8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08. 4. 11. 위 집행유예 취소), 2010. 2. 9.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1. 4. 22. 위 집행유예 취소), 2013. 1. 24. 같은 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4. 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884』

1. 피고인은 2015. 7. 20. 03:39경 목포시 동부로 46번길 빌라 현관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손전등으로 비추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7. 20. 03:55경 목포시 E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문짝 아래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76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020』

3. 피고인은 2015. 1. 2. 03:00경 목포시 H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J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편철,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사건상세정보화면 『2015고단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 현장 및 압수품 사진 『2015고단1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범죄현장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