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23003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1990. 8. 9. 석재 가공 및 판매업, 석재 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C은 2012. 9. 14. 주식회사 이쎄이프(이하 ‘이쎄이프’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쎄이프가 시공한 D 신축공사 중 시스템비계 설치공사대금을 139,495,000원으로 하는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면서, C이 이쎄이프에 대하여 공사잔대금 22,995,000원을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쎄이프로부터 이쎄이프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이쎄이프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현행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쎄이프는 2014. 4. 23. 원고에게 이쎄이프의 피고에 대한 22,995,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6. 26.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