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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2 2013노12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성실히 수사에 임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과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가족의 유대관계가 돈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고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대마초 흡연은 제외하고도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이 각 5, 6회에 이르고, 반복하여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을 거래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