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장물취득][집18(2)형,101]
카메라 등을 매매하는 상인인 피고에게 그 물건의 출처에 대한 설명의 진부까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인정된 사례.
카메라 등을 매매하는 상인이 문제의 카메라를 매수할 때 평소에 지면이 있고 부산 데파트내에서 시계점을 경영하는 자의 소개를 받았고 그 물건의 출처와 매도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주소, 주민증록번호, 직업, 연령, 매입가격 등을 비치한 고물대장에 기입확인한 후 이를 타에 매도하면서 위 장부에 매수인의 성명, 주소, 직업, 연령, 매도가격을 기재하여 카메라의 매입매도 경로를 세밀하게 기재하였으며 매입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액이 7,000원리고 당초의 매도인이 자기형이 월남에 가있는데 가족들의 생계에 보태 쓰라고 하여 파는 것이라고 말하였기에 매수한 것이라면 그 카메라의 출처에 대하여 그 이상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검사
제1심 부산지장, 제2심 부산지방 1970. 6. 3. 선고 70노138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판결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제1심 상피고인 1에게서 이 사건 카메라를 매수할 때에 평소에 지면이 있고, 부산 데파트내에서 시계점을 경영하고 있는 공소외 1의 소개를 받아 매수한 것이고 그 물건의 출처와 제1심 상피고인 1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에게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받고 점포에서 비치 사용하는 고물대장에다 제1심 상피고인 1에 대한 신분사항으로 주소는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지번 생략) 주민등록증 번호 120204- (주민등록 번호 생략), 직업 사원, 연령 32, 카메라의 특징 카농페렉스 1.2, 매입가격 79,000원으로 각각 확인하여 기재하고, 다시 그 물건을 타에 매도하면서 위 점포에 비치한 매도장부에다 매수인 (이름 생략), 매수인의 주소는 부산시 중구 중앙동 2가, 직업 상업, 연령 38, 매도 가격 86,000원으로 각각 기재하여 본건 카메라의 매입매도 경로를 세밀하게 기재한 점 매입가격 매도가격의 차액이 7,000원으로서 일반적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렇게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제1심 상피고인 1은 자기형이 월남에 가 있는데 가족들의 생계에 보태어 쓰라고 하여 파는 것이다라고 피고인에게 말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그대로 알고 이를 구입하여 즉시 점포의 진열장에 내놓았다가 매도하게된 사실 등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카메라의 출처에 대하여 그 이상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카메라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업무상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여러가지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매매하는 상인으로서 이 사건 카메라의 출처에 대한 제1심 상피고인의 설명의 진부까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제1심판결의 무죄선고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업무상과실장물취득에 관한 법리오해나 그밖에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 법률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