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10.23 2014가단2616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25,465,000원, 피고 B은 7,920,000원, 피고 C는 5,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1.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안양시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중 철거공사2(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다음 이 사건 공사 시공을 위하여 피고들로부터 건설기계장비를 임차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건설기계장비 임대료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주지방법원 2014차224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2.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에게 74,635,000원, 피고 B에게 22,880,000원, 피고 C에게 18,755,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들은 원고가 포스코건설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피고 A은 전주지방법원 2014타채4048, 피고 B은 같은 법원 2014타채4085, 피고 C는 같은 법원 2014타채4089), 포스코건설의 공탁으로 개시된 각 배당절차(전주지방법원 D, 같은 법원 E)에서 2014. 8. 18.과 2014. 10. 20. 피고 A은 합계 76,159,566원, 피고 B은 합계 23,360,494원, 피고 C는 합계 19,152,284원(위 각 돈은 위 지급명령의 각 원금에 지연손해금과 강제집행비용을 더한 돈이다)을 각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7 내지 20,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피고 A(이하 이 항목에서는 ‘피고’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으로, 원고에게 ① '460 장비'를 2014. 1. 26.부터 2014. 3. 14.까지 대여하였고, 그 대여료는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