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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노76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현재 만 18세의 소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침을 뱉고 순찰차를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선도유예, 기소유예,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