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28(1)행,91;공1980.5.15.(632),12751]
종합소득세에 대한 추계조사 결정의 요건
원고의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를 부인하고 추계조사 결정을 하기위하여는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함에 있어 제시한 제반 증빙서류 등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제시를 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후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원고
남부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8.4.27에 그 판시와 같이 77년도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1978.8.11 원고의 위 자진신고 납부를 부인하면서 원고의 77년도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납부는 무기장 증빙서류 불비로 정당한 신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77년도 총수입금액을 금700만원으로 추계조사 결정을 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나서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의 위 자진신고 납부를 부인하고 이에 대한 추계조사 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77년도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함에 있어 제시한 제반증빙서류등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제시를 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후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조사 결정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아무런 자료조사도 함이 없이 원고가 제시한 제반증빙서류와 원고의 자진신고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막연한 이유만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원고의 77년도 종합소득세를 원판시와 같이 추계조사 결정하였음은 근거과세의 원칙인 실지조사 과세제도를 무시한 위법한 부과처분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법리를 오해하여 세법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고 또 본건은 원고에 대한 77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를 논하는 사건임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운위할 여지는 없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