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등
1. 부산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2.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1. 기초사실
가. 부산지방법원은 2016. 2. 22. C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사건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5,247,770원 중 원고를 1순위 전부채권자(부산지방법원 2006타채17334) 겸 2순위 추심권자(부산지방법원 2014타채28098)로 보아 합계 5,592,288원(= 2,822,239원 2,770,049원), 피고를 2순위 추심권자(부산지방법원 2014타채32004, 2015타채11257, 26465)로 보아 합계 12,088,129원원(= 2,077,867원 4,734,804원 5,275,45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사채업자로 D으로부터 5회에 걸쳐 차용증을 받고, D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용증의 작성일과 공정증서의 작성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5건의 공정증서 중 날짜와 금액이 동일한 경우가 있어 하나의 채권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정증서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하여 금원을 대여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금원을 대여한 금융자료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채권은 허위채권이다.
피고가 위와 같이 허위 채권에 기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후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