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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293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31,469,049원과 이에 대하여 2011. 8. 27.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