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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24 2015가단7938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A의 지분 87,784,611/309,961,176, 원고 B, 원고 C의 지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속관계 및 당사자들의 지위 E은 소외 망 F과 혼인하여 피고, 원고 A, 원고 B, G, 원고 C, H를 자녀로 두었다.

E은 2015. 11. 2. 사망하였는데(이하 E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 원고들, G, H가 있으며 이들은 각 1/6씩 상속지분이 있다.

G, H는 2015. 12. 9.경 망인에 대한 상속 및 유류분 관련된 모든 권리를 원고 A에게 양도하였고, 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1. 별지 목록 기재 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접수 제49168호로 2015. 9. 30.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9. 7. 별지 목록 기재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접수 제40800호로 2011. 9.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들은 바 없고, 망인이 증여를 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의 거짓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어서 위 등기는 원인무효이며, 피고는 망인의 예금인출권한이 없음에도 131,400,55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상속지분별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을 기망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권한 없이 망인의 예금을 인출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