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피고사건][하집1990(2),406]
당좌수표를 발행한 피고인이 그 소지인을 기망하여 지급기일을 연기받은 경우의 편취액
토지대금의 일부로 발행한 당좌수표를 결제할 능력이 없어 그 지급을 2차례나 연기받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담보가치 없는 약속어음을 양도하고 이미 4순위 근저당권까지 설정되어 있는 그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3개월 후에는 틀림 없이 수표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그로부터 위 당좌수표를 회수함으로써 그 지급기일을 연기받은 경우 피고인의 편취액은 위 당좌수표의 액면금 전부라고는 볼 수 없고 그에 대한 위 기간동안의 금리 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 1 외 2인
피고인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3을 판시 제1, 제2의 가의 각 죄( (수표번호 생략) 수표에 관한 죄는 제외)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2의 다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의 가 (수표번호 생략) 수표에 관한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2의 라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3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2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같은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70일을 위 형에, 피고인 3에 대하여는 175일을 판시 제1, 제2의 가의 각 죄( (수표번호 생략) 수표에 관한 죄는 제외)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에 대하여 위 벌금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3이 발행일을 모두 1988.7.30.로 하여 1988.5.15. 및 5.말경 액면 금 30,000,000원인 수표 2매( (수표번호 생략) 및 (수표번호 생략))를, 1988. 5.15. 액면 금 15,000,000원인 수표 1매( (수표번호 생략))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1988.8.10.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점은 모두 무죄.
피고인 1의 항소이유 요지, 그 변호인 및 피고인 2의 항소이유 요지 제1점은, 피고인 1, 피고인 2는 이 사건 사기범행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원심이 같은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 3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제1점은, 피고인 3은 이 사건 각 부동산거래 당시 그 대금을 지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을 뿐 아니라, 특히 ① 피해자 공소외 1이 먼저 피고인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부동산잔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받은 수표를 반환하면서 대신 담보가치가 충분한 약속어음과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을 요구하기에 이를 받아들인 것이고 그 가액은 위 수표의 액면금액에 상당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아무런 손해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②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3에게도 그 매매대금채무를 담보하기에 충분한 근저당권 및 가등기담보를 제공하였으니 그들도 이 사건 매매로 아무 손해를 입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4는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피고인의 제의를 거절함으로써 손해를 자초하였는데도, 원심은 위 각 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며, 피고인 3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제2점은, 피고인 3이 피해자 공소외 1을 기망하여 동인에게 교부한 수표를 회수면서 약 3개월간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유예받았다 하여도 동 액면금액을 편취한 것으로는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편취금액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 2, 피고인 3 및 피고인 1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제2점, 피고인 2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3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제3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들의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기범죄사실을 다투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3은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잔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당좌수표 액면 금 187,000,000원을 수표를 두 번이나 연기한 지급기일에도 원심이 판시한 사유로 결제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가 위 은행에 지급제시할 경우 형사처벌받게 될 것이 명백해지자, 1988.4.27. 동인을 속여 그 지급기일을 늦추기로 마음먹고 이 사정을 잘 아는 피고인 2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1988.7.25.까지는 틀림없이 위 잔대금을 지급하겠으니 위 수표를 돌려주고 대신 담보가치가 충분한 원심판시의 약속어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받으라고 거짓말하도록 하여 그를 속인 다음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피고인 1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속아있는 피해자에게서 위 수표를 회수하고, 대신 담보가치 없는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도록 함으로써 그 지급기일을 연기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서 사실오인의 위법을 찾을 수 없으니 위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피고인 3의 나머지 사기범죄사실을 다투는 점에 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같은 피고인이 매매잔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 공소외 3, 공소외 2로부터 그들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4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위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원심판결에 달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사유가 없으니 위 항소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어서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편취금액을 다투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 3이 앞에서 설시한 대로 피해자 공소외 1을 기망하여 동인으로부터 수표금의 지급기일을 1988.4.20.에서 같은 해 7.25.로 연기받은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하고 나서, 그 편취금액을 연기받은 수표액면금 전부인 187,000,000원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를 적용하였으나, 이와 같은 경우 그 편취금액은 위 액면금에 대한 위 기간의 금리상당액에 불과하여 위 법률의 규율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인 3의 위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위 편취금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위 항소논지는 이유있고, 나아가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보건대 이 부분도 위와 같은 위법이 있어,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부분, 피고인 3의 원심판시 제1의 죄에 대한 부분은 더 나아가 나머지 항소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하겠다.
또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3에 대한 이 사건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3이 각 발행일자를 1988.7.30.로 하여 1988.5.말 및 5.15. 각 액면 금 30,000,000원인 수표 2매( (수표번호 생략) 및 (수표번호 생략))를, 1988.5.15. 액면 금 15,000,000원( (수표번호 생략))인 수표 1매를, 발행일자를 1988.8.23.로 하여 1988.5.20. 액면 금 5,000,000원 수표 1매( (수표번호 생략))를 각 발행하여 1988.7.30.자 수표의 소지인은 1988.8.10.에, 1988.8.23.자 수표의 소지인은 같은 날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 등을 이유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분을 보건대, 우선 위 1988.7.30.자 수표들에 관한 공소사실은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범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그 수표가 적법한 제시기간내에 제시되어야 하는데 위 수표들은 모두 그 10일째의 날이 법정휴일이 아님에도 10일이 지난 11일째에야 제시되어 적법한 지급제시라고 볼 수가 없어 위 수표의 발행행위를 위 법 제2조 제2항 에 해당하는 범죄라 할 수 없다 할 것인즉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위 1988.8.23.자 수표에 관한 공소사실은 별지목록 제19항 기재 공소사실과 동일한 것으로서 검사의 착오로 중복하여 기재된 것일 뿐 별개의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 아님이 위 공소사실 자체와 검사의 당심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이는 결국 위 19항 기재 범죄사실만이 공소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를 별개의 죄로 보고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고, 또한 원심은 이 부분이 유죄임을 전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다만 (수표번호 생략)인 수표에 관한 부분은 제외) 및 원심판시 제1의 죄와 동시에 심판하여 형법 제38조 에 따라 1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경합범의 일부가 파기되는 이상 이들 부분에 대한 나머지 항소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인 3에 대한 판시 제1의 죄 및 판시 제2의 가 죄 가운데 위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3의 나머지 부분에 관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보건대, 피고인 3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위 각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자 공소외 3과 합의한 점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나머지 죄에 관하여 같은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항소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제2항 을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3은 1986.12.30.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이 재판은 1987.1.20. 확정되었고, 1987.10.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이 재판은 1987.11.14. 확정되었고, 1987.9.1. 같은 법원에서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이 재판은 1988.2.17. 확정되었고, 1988.5.4. 같은 법원에서 건축법위반죄등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이 재판은 1988.7.5. 확정되었고, 1988.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600,000원의 약식 명령을 고지받아 이 재판은 1988.10.26. 확정된 자인바,
1.피고인 3은 1985년경부터 타인으로부터 대지를 구입하여 그 지상에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을 건축, 이를 분양하는 사업 등을 하는 청송주택주식회사를 경영하여 오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우선 대지대금의 일부만을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지불하고 그 잔대금은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로 지급하여 그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자기나 친척 등 앞으로 경료한 다음 곧바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얻어 이를 공사비 등으로 사용, 아파트 등을 완공하는 방법으로 위 주택사업을 영위해 왔으나, 원래 자기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공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아니하는 데다가 부실공사 등으로 인하여 그 준공검사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고, 1986.11.경부터 1987.4.경까지 시공한 부천시 괴안동 87의 14 지상 30세대분 청송아파트공사도 제대로 분양되지 않아 그 대지 외상대금 25,000,000원 등 합계 금 226,000,000원이 넘는 채무를 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뒤로도 위 채무 등을 전혀 변제하지 않아 그 채권자들이 같은 피고인이 이미 완공한 다른 다세대주택 등에 대하여 가압류 등을 해놓고 있어 자금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었는데도, 또다시 무리하게 1987.5.7.경 피해자 신경식으로부터 시흥시 대야동 407의 1 답 485평을 금 247,350,000원에 매수하여 즉시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신일상호신용금고에서 약 144,000,000원을 융자받아 그 지상에 아파트 등을 건축하려 했으나 수질검사 등의 문제로 인하여 1988. 1.까지 그 공사에 관한 건축허가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때까지 누적된 채무액이 약 600,000,000원에 이르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3이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대지잔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발행일자 1988.1.15. 액면 금 187,000,000원인 선일자 당좌수표 1매의 지불기일이 되자 이를 지불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지불기일을 같은 해 3.20.로 1차 연기받았다가, 다시 같은 해 4.20.로 연기받았음에도 여전히 이를 결재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위 수표를 은행에 지급제시할 경우 부도처리되어 같은 피고인이 구속에 이르는 등 형사처벌받게 될 것이 명백해지자, 위 수표금채무의 지급기일을 늦추어 그로 인한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4.27.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 2로 하여금 시흥시 대야동 408 사모주택건축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988.7.25.까지는 틀림없이 대지잔대금을 지불하겠다. 그 담보 명목으로 공소외 5, 공소외 6이 발행한 지불기일 1988.7.25. 액면 금 100,000,000원인 약속어음 2매를 발행해 주고 대지 일부에 당신 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도록 하여 그를 속이고, 역시 이 사정을 잘 아는 피고인 1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속고 있는 피해자에게서 위 당좌수표를 돌려받는 대신 위 약속어음을 교부함과 동시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도록 함으로써 위 수표 액면 금 187,000,000원에 대한 위 기간의 금리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피고인 3은
가. 1987.3.19. 위 회사명의로 한국주택은행 역곡지점과 당좌수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그 대표자로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오던중, 1988.3.10.경 부천시 남구 송내동 557의 5 위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성명불상자에게 (수표번호 생략), 액면 금 50,000,000원, 지급지 부천시 한국주택은행 역곡지점으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해 7.20.경까지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당좌 수표 29매 액면 합계 금 386,3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을 이유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나. 1988.1.23. 15:00경 위 사무실에서, 실은 제1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그때까지 누적된 채무액이 약 금 600,000,000원에 이르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대금명목으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도 그 지급기일에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오늘 계약금으로 현금 10,000,000원을 지불하고, 잔대금 45,000,000원의 지급을 위해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는데, 그 지급기일인 1988.5.20.까지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경기도 시흥군 소래읍 매화리 332의 3 대지 714평방미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8.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공소외 피고인 1 명의로 경료받아 위 대지잔대금 4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다. 1986.7.16. 11: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실은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3 외 6인의 공유인 부천시 괴안동 150의 2, 11전 538평의 환지예정지 319.13평을 대금 176,000,000원에 외상매입하여 그곳에 아파트 30세대를 짓더라도 주택은행으로부터 신축자금융자를 받을 수 없는 처지였을 뿐만 아니라 완공 후 이를 분양한 대금 또는 아파트 자체의 대물변제 등으로 위 매매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타에 담보제공하거나 피해자들 몰래 분양하여 이득을 취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당일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조로 금 35,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주택은행으로부터 나오는 신축자금 중에서 12분의 1씩을 지불하되 그 이행이 되지 않을 때에는 주택 6세대로 대물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은 후 같은 날 위 토지 2필에 대한 소유권을 위 회사 앞으로 경료함으로써 위 잔대금 14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라. 1987. 7.21. 15:00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소재 (사법서사 성명 생략) 사법서사 사무실에서, 같은 피고인이 부천시 오정동 590의 9,22 토지 위에 내연의 처인 공소외 7의 명의로 다세대주택 12세대를 짓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같은 피고인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공소외 4에게 금 40,000,000원을 빌려주면 위 토지 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위 주택을 완공하면 주택에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조로 금 4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들의 판시 각 행위 중 피고인들의 판시 제1의 행위는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 제30조 에, 피고인 3의 판시 제2의 가 행위는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 제1항 , 제3조 에, 판시 제2의 나,라 행위는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에, 판시 제2의 다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는바, 피고인들의 판시 제1의 죄, 피고인 3의 판시 제2의 가( (수표번호 생략) 수표에 관한 죄는 제외) 및 판시 제2의 나 죄에 정해진 형 중 각 징역형을, 피고인 3의 판시 제2의 가 (수표번호 생략) 수표에 관한 죄 및 판시 제2의 라 죄의 소정형 중 각 벌금형을 선택한 후, 피고인 3의 판시 제2의 다 죄는 1987.1.2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건축법위반죄와 판시 제2의 라 죄는 1987.11.14.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제2의 나 죄는 1988.2.1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건축법위반죄와, 판시 제1, 판시 제2의 가의 각 죄( (수표번호 생략) 수표에 관한 죄는 제외)는 1988.7.5.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건축법위반죄등과, 판시 제2의 가 (수표번호 생략) 수표에 관한 죄는 제외)는 1988.7.5.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건축법위반죄 등과, 판시 제2의 가 (수표번호 생략) 수표에 관한 죄는 1988.10.2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모두 형법 제39조 제1항 에 따라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하기로 하고, 한편 판시 제1, 제2의 가의 각 죄( (수표번호 생략) 수표에 관한 죄는 제외)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 제50조 를 적용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며, 피고인 3은 판시 제2의 다 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피고인 3의 판시 제2의 다의 죄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다음, 각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 1, 피고인 2를 각 징역 8월에 처하고, 피고인 3을 판시 제1, 제2의 가의 각 죄( (수표번호 생략) 수표에 관한 죄는 제외)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2의 다 죄에 대하여 징역 1년6월에, 판시 제2의 가 (수표번호 생략)수표에 관한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2의 라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하고,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에 따라 피고인 3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2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같은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70일을 위 형에, 피고인 3에 대하여는 175일을 판시 제1, 제2의 가의 각 죄( (수표번호 생략) 수표에 관한 죄는 제외)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하되, 피고인 1, 피고인 2는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쳐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각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에 따라 피고인 3에 대하여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은 1988.4.27. 09:00경 부천시 남구 송내동 557의 5 청송주택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3이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시흥시 대야동 407의 1 토지잔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수표의 지급기일이 지났는데도 이를 지급할 자금이 없어서, 위 수표금채무의 지급기일을 늦추어 우선 이를 모면하고 그 이행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같은날 시흥시 대야동 408 사모주택건축현장 사무실에서 위 매매를 중개한 피고인 2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1988.7.25.까지는 틀림없이 대지잔대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게 하면서 그 담보명목으로 공소외 5, 공소외 6이 발행한 지불기일 1988.7.25. 액면 금 200,000,000원인 약속어음 2매를 발행해 주고 이미 그 토지 전체에 채권최고액 금 234,000,000원에 4번까지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담보가치가 별로 없는 위 토지 일부에 피해자의 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당좌수표를 돌려 받음으로써 그 수표금지급채무의 이행을 연기받아 위 수표 액면금 18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부분을 보건대, 이는 위 파기사유에서 설시한 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나,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행위에는 단순한 사기행위가 포함되어 있고 당원은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이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3이 발행일을 모두 1988.8.30.로 하여 1988.5.15 및 5.말에 액면 금 30,000,000원인 수표 2매를, 1988.5.15 액면 금 15,000,000원인 수표 1매를 각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1988.8.10.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을 이유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분을 보건대, 이는 위 파기사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각 수표는 모두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수표의 발행행위를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를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