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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0 2018고단42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0. 00:30경 서울시 강서구 B 소재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지 않고 가게에 누워 있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위 주점 밖으로 나온 다음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E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하여 E의 질서 유지,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우산을 휘두르거나 주먹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자신을 향해 심한 욕설을 하면서 우산을 휘둘렀고 귀가를 종용하자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목격자 F은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로부터 시간이 지나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경찰관 E을 때리는 것을 보았고 당시 기억나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F이 범행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E을 향해 욕설을 하고 우산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E의 가슴을 쳤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