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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2748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3가단89356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C와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89356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C와 D는 각자 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다음, 그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2014. 6. 17. 원고 주소지 소재 건물에 보관되어 있던 별지 압류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압류 당시 원고 측은 아무도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C의 아들이고, 모인 E, 형제인 F과 함께 주소지에서 같이 동거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3. 12. 9.부터 정보통신 전문회사인 주식회사 씨엘에이에스의 G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별지 압류목록은 모두 자신이 구입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별지 압류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가 실제 구입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별지 압류목록 기재 동산에 대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가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