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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6구합2307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609,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2017. 4. 26.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로사업 ‘C’(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4. 6. 3. 국토교통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2. 26.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원고 대상 A 토지 대구 북구 E 대 675㎡ 중 1/2지분 지장물 위 토지 지상 간판, 주택 등 B 대구 북구 E 대 675㎡ 중 1/2지분 - 수용대상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대구 북구 E 대 675㎡을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그 지상의 지장물을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6. 4. 19. - 손실보상금(아래 라.항의 표 중 ‘수용재결 보상금’란 기재와 같다) ①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대한 각 보상금: 422,465,620원 ② 이 사건 지장물 보상금: 168,901,000원 - 감정평가법인 : 가람감정평가법인, 정일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9. 29.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이 사건 지장물에 매실나무 5주가 누락된 것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보상금을 127,500원으로 정하고, 이 사건 토지 및 나머지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이의신청을 기각함. - 감정평가법인 : 제일감정평가법인,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법원감정 결과 감정인 F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적정 손실보상금을 아래 표의 ‘법원감정 보상금’란 기재와 같이 평가하였다

(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 감정신청을 하였다가, 현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평가외’ 대상이 되자, 이에 대한 감정신청을 철회하였다.) (금액단위 : 원) 순번 수용대상 수용재결 보상금 이의재결 보상금 법원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