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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0 2013고단43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4. 9. 2. 15:47경 경기 광주군 실촌면 곤지암리 중부고속도로 곤지암 톨게이트 앞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 중량 13.8톤의 상태로 D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해당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위헌 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