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5나16148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의 마항 1행 ‘경부선’을 ‘경원선’으로, 제1항의 인정증거 기재 부분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2, 갑 제3호증의 5, 을마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제6의 나항 12행 ‘요청하였으나’를 ‘요청하였고’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의 마, 사, 자, 차항 및 제6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