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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17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 08:31 경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있는 영신 여고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매 송고 색로 882에 있는 수원 중앙 자동차매매단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