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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8 2017고합5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 비밀 보호법, 형사 소송법 또는 군사법원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6. 4. 21. 12:40 경 양산시 C에 있는 D 내 3 층 여자 휴게실 방 앞에서, 방 안에 있던 직장 동료인 E, F의 자신에 대한 대화 내용을 열린 문을 통하여 몰래 자신의 스마트 폰으로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E, F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의 행위는 E, F가 피고인에 대한 허위 내용의 험담을 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의 명예훼손을 방지하고자 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과 E 사이에는 평소 다툼이 이어져 왔는데, 피고인은 E를 고소하면서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E, F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E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위 녹음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21 쪽). 나. E, F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만으로는 대화를 중단시킬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합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E, F의 대화를 녹음한 후 E에게 ‘ 명예훼손으로 한 번 해보자’ 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