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7가단29291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55,092,612원 및 그 중 124,154,961원에 대하여 2019. 3. 11.부터 다...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 G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명백하게 다툼이 없다.

이에 따르면 위 피고들은 망 L(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들으로서 그 상속분에 따른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위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원고가 위 피고들에 대하여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상속분에 따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