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4 2014고정9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과는 2006.경부터 D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알게 되어 연인 관계로 사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새벽 시간불상경 서울 성북구 E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헤어지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바깥으로 불러 낸 후 피해자가 그 남자의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양팔을 꺾어 비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개운산으로 이동하여 도망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발로 피해자의 하복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하악 좌측 우각부 종창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윗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치료확인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2. 20.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