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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3.26 2014가단128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59,250원과 그 중 20,917,617원에 대하여 2000.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변경전 상호 : 진주상호저축은행)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4차551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4. 7. 21. “피고는 B, C 등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59,250원 및 위 돈 중 20,917,617원에 대한 2000. 6. 12.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2004. 8. 11.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의 채권의 시효기간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