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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87314

양수금등

주문

1.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