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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구합64430

생활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9. 10. 20. B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 시행되는 C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 있는 남양주시 D 답 1,481㎡ 및 E 답 1,32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9.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으로서, 피고와 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6. 10. 3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원고가 생활대책 선정 기준일 이후에 영농을 개시하여 생활대책 대상자 부적격으로 결정되었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제목: C지구 생활대책 재심 결과 안내 (원고) 귀하께서 제출하신 이의 신청에 대한 재심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생활대책 부적격”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적격 사유: 귀하께서는 해당 토지를 2009. 6. 23.경 구입하고 그 이후부터 해당 토지에서 영농을 개시하여 영농개시일이 심사 기준일에 미달하여 부적격으로 생활대책 대상자 아님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 주민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C지구: 2008. 10. 20.)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지구내 소유농지 1,000㎡ 이상을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자(자경농)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3, 4,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 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피고가 2010. 6.경 배포한 사업추진 현황 및 보상안내문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