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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10305

대여금 청구 지급명령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5. 23. ㈜C(대표이사 D, 이하 ‘C’이라 한다)과 E의원 인테리어 시설공사를 공사대금 1억 8,3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을 2016. 5. 23.부터 2016. 7. 1.까지로 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6. 13.까지 공사대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F, G은 2016. 6. 21. 피고 계좌로 3,000만 원, 1,200만 원을 각각 입금하였고, 가칭 ‘H’라는 상호로 같은 달 23. 피고 및 C과 피고가 운영하는 E의원 내에서 에스테틱을 운영하기 위해 F, G이 6,000만 원을 위 E의원에 투자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위 투자약정서에 따르면, 계약 해지는 ‘계약의 중도 해지 및 재계약 거부는 양당사자 간의 상호합의로 이루어진다. 단, 개업 후 1년 이내의 계약해지 결정은 H의 의사에 따른다. 계약해지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E의원이 시설투자금에 대한 감가상각분을 제외한 차액을 환급하면서 해지 완료된다’고 되어 있다. 라.

피고는 위 나.

항과 같이 F, G으로부터 입금받은 합계 4,200만 원을 곧바로 C의 계좌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마. F, G은 투자약정의 계약 해지 조항에 따라 피고와 D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바. 원고는 D의 장인으로, 2016. 8. 9. D의 부탁에 따라 피고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는 입금받은 3,000만 원을 F의 계좌로 송금하여 투자금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8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가 D의 부탁에 따라 D의 친구인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D가 피고에 대한 금전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그의 장인인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